경기도 여주시가 주소를 관내로 옮기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사실상 주소 이전을 강요했다가 내부 반발로 철회했습니다.<br /><br />경기도 여주시는 이달 초 내부 공문을 통해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직원은 승진에서 제외하고 승급 제한도 검토해 인사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실제 공문이 시행된 이후 시청 소속 공무원 40명이 여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노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여주시는 관련 지침을 10여 일 만에 철회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부서별로 기업과 기관을 할당해 소속 직원들의 주소 전입 유도 실적을 취합하는 정책은 유지하기로 해 시청 공무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13105005315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